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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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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윤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지침을 제시합니다.
    임원 및 관리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임원 및 관리직원이 준수해야할 각각의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청렴행동수칙을 제시합니다.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직무별로 각각의 위치에서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청렴행동수칙을 제시합니다.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2015. 10. 00 제정
    제1조(목적)

    동 지침은 윤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하여 직위별·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동 지침은 사학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청렴행동수칙)
    • ① 임원 및 관리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1과 같다.
    • ② 공단 주요 직무별 소속 직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공단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은 임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5조(징계)
    • ① 이사장은 청렴행동수칙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칙

    제6조(지침의 운영)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 신규 사업 도입 등에 맞추어 이 지침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2015.10.00.부터 시행한다.

    임원 및 관리직원의 청렴행동수칙

    •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인턴, 계약직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연금분야

    1. 1. 교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지 아니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2. 2.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3.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교직원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4. 4. 교직원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학교기관 방문도 하지 아니한다.
    5. 5. 신규임용, 징수, 대여, 퇴직급여, 재해보상 등 주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학교기관 담당자 등으로부터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아니한다.
    6. 6. 학교기관 운영현황 등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인사분야

    1. 1. 혈연·학연·지연·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혜성 인사를 하지 않는다.
    2. 2. 본인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
    3.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4. 승진대상자들을 상대로 알선·청탁이나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
    5. 5.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인을 거론하는 등의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6. 징계에 대한 심의시 감경하거나 또는 해할 목적으로 위원들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7.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인사평정을 조작하여 승진순위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감사분야

    1. 1. 혈연·학연·지연·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혜성 감사를 하지 않는다.
    2. 2. 감사인 본인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
    3.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4. 피감사인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방문도 하지 않는다.
    5. 5. 피감사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한다.
    6. 6. 감사 지적사항 축소 등 청탁에 대해 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7. 7. 징계의결 요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감사인에게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8. 8.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힘쓴다.

    계약분야

    1. 1.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한다.
    2. 2.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3. 업무는 계약 당사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받지 아니한다.
    4. 4. 입찰 및 계약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5.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담당자 자신과 자신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직무를 회피한다.
    6. 6.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7. 7.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예산분야

    1. 1.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알선, 청탁,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
    2. 2.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시 법령을 위반하여 시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3. 예산편성·배정·집행과 관련하여 정치인, 상급자 또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다.
    4. 4.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5.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6. 예산, 회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한다.

    민원분야

    1. 1. 민원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2. 주요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민원인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3.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한다.
    4. 4. 민원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행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5. 5. 민원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6.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및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7. 7.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민원처리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8. 8. 민원인과 현지 출장하여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식사자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식사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금운용분야

    1. 1. 자금운용관련자는 교직원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들의 행동 및 투자판단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고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자금운용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투자정보·매매정보의 누설, 주가 조작, 수수료 및 매매차익, 약정 등 이익의 제공을 조건으로 물질적·금전적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3. 기금운용관련자는 본인의 계산으로 국내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4. 자금운용관련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5. 5. 자금운용관련자는 동료직원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6. 6. 자금운용관련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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