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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윤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지침을 제시합니다.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임원 및 관리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임원 및 관리직원이 준수해야할 각각의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청렴행동수칙을 제시합니다.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직무별로 각각의 위치에서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청렴행동수칙을 제시합니다.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2015. 10. 00 제정제1조(목적)
동 지침은 윤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하여 직위별·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동 지침은 사학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공단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은 임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5조(징계)
- ① 이사장은 청렴행동수칙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칙
제6조(지침의 운영)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 신규 사업 도입 등에 맞추어 이 지침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2015.10.00.부터 시행한다.
임원 및 관리직원의 청렴행동수칙
-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인턴, 계약직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연금분야
- 1. 교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지 아니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 2.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교직원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 4. 교직원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학교기관 방문도 하지 아니한다.
- 5. 신규임용, 징수, 대여, 퇴직급여, 재해보상 등 주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학교기관 담당자 등으로부터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아니한다.
- 6. 학교기관 운영현황 등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인사분야
- 1. 혈연·학연·지연·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혜성 인사를 하지 않는다.
- 2. 본인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
-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4. 승진대상자들을 상대로 알선·청탁이나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
- 5.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인을 거론하는 등의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징계에 대한 심의시 감경하거나 또는 해할 목적으로 위원들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7.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인사평정을 조작하여 승진순위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감사분야
- 1. 혈연·학연·지연·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혜성 감사를 하지 않는다.
- 2. 감사인 본인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
-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4. 피감사인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방문도 하지 않는다.
- 5. 피감사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한다.
- 6. 감사 지적사항 축소 등 청탁에 대해 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 7. 징계의결 요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감사인에게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 8.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힘쓴다.
계약분야
- 1.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한다.
- 2.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3. 업무는 계약 당사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받지 아니한다.
- 4. 입찰 및 계약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5.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담당자 자신과 자신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직무를 회피한다.
- 6.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7.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예산분야
- 1.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알선, 청탁,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
- 2.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시 법령을 위반하여 시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예산편성·배정·집행과 관련하여 정치인, 상급자 또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다. - 4.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5.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6. 예산, 회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한다.
민원분야
- 1. 민원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2. 주요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민원인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한다.
- 4. 민원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행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 5. 민원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6.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및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7.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민원처리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 8. 민원인과 현지 출장하여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식사자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식사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금운용분야
- 1. 자금운용관련자는 교직원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들의 행동 및 투자판단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고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자금운용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투자정보·매매정보의 누설, 주가 조작, 수수료 및 매매차익, 약정 등 이익의 제공을 조건으로 물질적·금전적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3. 기금운용관련자는 본인의 계산으로 국내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4. 자금운용관련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 5. 자금운용관련자는 동료직원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 6. 자금운용관련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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