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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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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권경영 헌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속가능한 연금급여 및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하며,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직장 내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 요인을 없애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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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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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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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연령,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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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근 후나 공휴일에는 SNS를 통해 업무지시 등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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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존중과 배려를 통한 노사 신뢰문화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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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않고 본인의 일을 타 직원에게 미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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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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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가입자 및 수급자 등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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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투자기관, 용역업체 등 협력사에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사 등이 기관 내에서 인권보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문화를 지원·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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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공단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한 침해에 대해 공단 민원제도 또는 국가인권위의 상담·진정 민원절차 등의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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