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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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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보상제도의 이해
  • 재해보상급여 종류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보상급여 등 종류

    재해보상급여 종류에 따른 지급내용 및 급여액 상세
    종류 내용 급여액 비고
    요양급여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방법 : 직무상요양승인신청, 직무상요양연장승인신청, 재요양승인신청)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간병급여 직무상 요양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장해 제1급 또는 제2급 해당자 중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
    • ○상시간병급여(전문간병인, 가족·기타간병인)
    • ○수시간병급여(전문간병인, 가족·기타간병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2호(2021.1.1.시행)
    보철구수당 직무상으로 장해 확정 후 보철구(재화보조기구, 의수, 의족)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철구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비용
    재활운동비 직무상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심리상담비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장해등급(1급~14급)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지급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월 장해연금액 x 5년분(60개월)
    직무상 유족보상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법 개정 : 2018. 3. 20.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직무상 유족연금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x58%(기본 38%+유족 가산 : 1인당 5% 최대 20%까지 가산)
    • 하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50%
    • 상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60%
    〈 법 개정 : 2018. 3. 20. 〉*법 개정 전 : 재직기간별 26% 또는 32.5%
    사망조위금 교직원 본인 사망한 때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2018.9.21. 시행)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재난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완전 소실 등), 2.6배(1/2이상 소실 등), 1.3배(1/3이상 소실 등)

    <아래의 경우 공제지급 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학교경영기관이 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상호간 조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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