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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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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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여심의회
개요
사학교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장해 및 사망에 대하여 직무상 재해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연금공단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 입니다.
심의사항
- 1. 직무상 질병·부상의 해당여부
- 2.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 또는 사망의 해당여부
- 3. 간병급여,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의 지급여부
- 4. 재요양의 승인여부
- 5. 치료종결 여부
- 6. 장해등급의 결정 및 조정
- 7.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여부
- 8. 유족승계관련 장해등급(1~7급) 해당여부
- 9. 급여제한사유(중과실) 해당여부
구성
- 위원장 포함 9~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공단 상무이사로 하고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 (교육부 5급 이상 공무원, 교직원, 의료 및 법무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촉)
운영방법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방식
재해보상 발생시의 급여심의회 회의방식 안내 소집심의 전자심의 - 정해진 회의일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소집하여 안건 심의
- 회의개최:매월 1~2회
-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고 경미한 안건이 있는 경우 심의일정을 정하여 온라인으로 안건심의
- 회의개최:매월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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