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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심의회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재해보상제도의 이해
  • 급여심의회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여심의회

    개요

    사학교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장해 및 사망에 대하여 직무상 재해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연금공단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 입니다.

    심의사항
    • 1. 직무상 질병·부상의 해당여부
    • 2.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 또는 사망의 해당여부
    • 3. 간병급여,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의 지급여부
    • 4. 재요양의 승인여부
    • 5. 치료종결 여부
    • 6. 장해등급의 결정 및 조정
    • 7.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여부
    • 8. 유족승계관련 장해등급(1~7급) 해당여부
    • 9. 급여제한사유(중과실) 해당여부
    구성
    • 위원장 포함 9~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공단 상무이사로 하고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 (교육부 5급 이상 공무원, 교직원, 의료 및 법무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촉)
    운영방법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방식
      재해보상 발생시의 급여심의회 회의방식 안내
      소집심의 전자심의
      • 정해진 회의일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소집하여 안건 심의
      • 회의개최:매월 1~2회
      •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고 경미한 안건이 있는 경우 심의일정을 정하여 온라인으로 안건심의
      • 회의개최:매월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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