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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등록

교육부 인증서 발급 비대상 기관 인증서를 등록하려면 위임장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ex) xx법인 yy학원) 및 병원기관은 교육부인증서 발급 비대상이므로 위임장 수령 및 등록을 통해 연금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위임장 등록 후 승인 되면 기관 인증센터에서 발급 비대상 인증서 등록)
※ 작성 후 확인을 클릭하시어 위임장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약관을 읽고 동의함에 체크 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연금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연금정보서비스』 ( http://www.tp.or.kr,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기관과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이하 ‘회원 또는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공단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학교기관번호 *
※ 띄어쓰지 마세요(예, 가001, 나999 ...)
담당자 직장전화번호 *
(예 : 02-796-4000)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6자리
[확인]후 출력물을 인쇄하시고 학교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첨부하는 증명서와 함께
Fax : 02-2070-1126 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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