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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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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자금운용에 기여하고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금운용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각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는 공단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규칙의 제·개정, 자산운용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 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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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투자전략실 |
위원회 명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자산운용위원회 |
근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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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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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및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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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임기 | 2년(최대 2회 연임가능) |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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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자격기준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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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실무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외부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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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리스크법무실 |
위원회 명칭 | 리스크관리위원회 |
근거 규정 | 기금운용규정 제16조 |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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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및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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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임기(위촉기간) | 2년(2회 연임가능) |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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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위원회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고, 내부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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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투자전략실 |
위원회 명칭 | 수탁자책임위원회 |
근거 규정 | 기금운용규정 제13조 |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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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및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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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임기(위촉기간) | 2년(연임가능) |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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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는 대체투자와 신종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서 자금운용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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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대체투자실(기업금융팀, 부동산인프라팀) |
위원회 명칭 | 대체투자위원회 |
근거 규정 | 기금운용규정 제14조 |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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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및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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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임기(위촉기간) | 2년(연임가능) |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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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는 자금운용 관련 인력의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자금운용 성과평가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성과평가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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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리스크법무실 |
위원회 명칭 |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
근거 규정 | 기금운용규정 제17조 |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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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및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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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임기(위촉기간) | 2년(연임가능) |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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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