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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자금운용에 기여하고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금운용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는 공단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규칙의 제·개정, 자산운용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 입니다.

    자산운용위원회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소관부서 투자전략실
    위원회 명칭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자산운용위원회
    근거 규정
    • 국가재정법 제76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관 제55조 및 제56조
    • 기금운용규정 제12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경영관리본부장(1)
    • 위원 : 총 9명 / 내부(2, 위원장 포함), 외부(7)
    위원 및 자격조건
    • 내부위원 : 경영관리본부장(위원장),자금운용관리단장
    • 외부위원 :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위원임기 2년(최대 2회 연임가능)
    심의사항
    • 1.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2. 자산운용지침, 자금운용규칙 및 제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5.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정책 등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외부위원
    자격기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항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ㆍ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4.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실무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외부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소관부서 리스크법무실
    위원회 명칭 리스크관리위원회
    근거 규정 기금운용규정 제16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1)
    • 위원 : 총 7명 / 내부(2), 외부(5, 위원장 포함)
    위원 및
    자격조건
    • 내부위원 :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실장
    • 외부위원 :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리스크관리 전문가
    위원임기(위촉기간) 2년(2회 연임가능)
    심의사항
    • 1. 자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위험한도 또는 손실한도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 3. 주요 위험의 측정에 관한 사항
    • 4. 위험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위험관리 관련 제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탁자책임위원회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고, 내부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소관부서 투자전략실
    위원회 명칭 수탁자책임위원회
    근거 규정 기금운용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1)
    • 위원 : 총 5명 / 내부(1), 외부(4, 위원장 포함)
    위원 및
    자격조건
    • 내부위원 : 자금운용관리단장
    • 외부위원 :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임기(위촉기간) 2년(연임가능)
    심의사항
    • 1. 주주활동 및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절차·기준·공시 등 검토
    • 2.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등 검토
    • 3. 수탁자 책임활동 실행 담당부서가 행사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내역 검토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 가. 수탁자 책임활동 실행 담당부서에서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사항
      • 나.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수탁자책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및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
      • 라. 공개 중점관리기업 등에 대한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 주주활동 사항
    • 5. 그 밖에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체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는 대체투자와 신종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서 자금운용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소관부서 대체투자실(기업금융팀, 부동산인프라팀)
    위원회 명칭 대체투자위원회
    근거 규정 기금운용규정 제14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자금운용관리단장 (1)
    • 위원 : 총 8명 / 내부(3, 위원장 포함), 외부(5)
    위원 및
    자격조건
    • 내부위원 : 자금운용관리단장, 금융투자실장, 리스크법무실장
    • 외부위원 :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풀에서 선정하는 사람
    위원임기(위촉기간) 2년(연임가능)
    심의사항
    • 1. 대체투자의 타당성 및 투자결정에 관한 사항
    • 2. 신종증권투자의 타당성 및 투자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는 자금운용 관련 인력의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자금운용 성과평가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성과평가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정보 공개
    구분 내용
    소관부서 리스크법무실
    위원회 명칭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근거 규정 기금운용규정 제17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1)
    • 위원 : 총 7명 / 내부(2), 외부(5, 위원장 포함)
    위원 및
    자격조건
    • 내부위원 : 기획조정실장, 인재경영실장
    • 외부위원 :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성과평가 전문가
    위원임기(위촉기간) 2년(연임가능)
    심의사항
    • 1. 자금운용 관련 연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2. 자금운용 성과평가 관련 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자금운용 성과급 지급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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