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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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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
  • 자산운용지침

    개요

    본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자산운용지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작성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자산운용위원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공단 및 외부 운용사 등 기금자산과 관련된 모든 조직·사람에 대해 적용·준수되고 있습니다.

    구성

    본 자산운용지침은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개요
    •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 (3) 자산운용의 목적
    • (4) 자산운용체계
    • (5) 자금운용계획 수립
    • (6) 적정유동성 규모 추정
    • (7)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 (8) 자산배분
    • (9)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 (10) 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활동
    • (11) 위험관리
    • (12) 성과평가
    • (13) 공시 및 감사
    • (14)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용규정

    개요

    본 기금운용규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3 제2항 제1호,제2호에 규정된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제반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우리 공단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정관,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각 세부자산별 투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성

    본 기금운용규정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총칙
    • (2) 위원회
      • 일반사항
      •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위원회
    • (3) 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활동
    • (4) 자금운용
      • 자금운용 일반사항
      • 국내채권 직접운용
      • 국내주식 직접운용
      • 해외증권 직접운용
      • 대체투자 운용
      • 위탁운용
      • 파생상품
    • (5) 위험관리
      • 위험관리 일반사항
      • 위험별 관리
      • 자산군별 위험관리
    • (6) 성과평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개요

    본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용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

    본 규칙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총칙
    • (2) 위원회
    • (3) 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활동
    • (4) 자금운용
    • (5) 위험관리
    • (6) 성과평가
    • (7)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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