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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담당자

  • 연금서비스(구.연금정보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연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제 신고/신청 등 공단과 학교기관간 업무연계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학교기관의 연금업무담당자가 연금서비스(구.연금정보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교직원의 신분변동신고,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고지의 정정처리, 생활자금 대여신청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서비스(구.연금정보서비스)는 연금정보를 128bit key로 암호화하여 송수신하고 제 신고/신청처리는 디지털인증서 기반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학교기관 연금업무담당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규가입

    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는 교직원으로써 학교기관의 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 STEP 01
      1. ① 연금서비스
        (구.연금정보서비스) 신규 신청서 작성 후 인쇄
      2. ② 인쇄한 신청서는 직인 날인 및 첨부서류와 함께 FAX 또는 우편제출
    • STEP 02 공단 담당자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 통보 이메일 및 SMS로 개별 통보
    • STEP 03 가입 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교기관 위임장 제출 후 기관담당자 개인 인증서 등록(대학병원, 법인 해당)
    • STEP 04 기관별로 등록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연금서비스
      (구.연금정보서비스) 이용
    연금서비스(구.연금정보서비스) 신규 신청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p.or.kr) [기관로그인]→[학교기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신규가입]에서 해당사항을 입력,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결과를 화면으로 나타내어줍니다. 화면을 인쇄하여 연금담당자 날인 및 학교기관 직인 날인 후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서 승인통보
    공단은 연금서비스(구.연금정보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승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입력된 E-MAIL 및 연금담당자 핸드폰 문자 메시지(SMS)로 통보해 드립니다.
    연금서비스(구.연금정보서비스) 이용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인증서 창이 별도로 나타나며 인증서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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