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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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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상요양승인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치료받은 의료기관 중 대표적인
    곳을 기재한 것일 뿐 요양비 지급이 그 의료기관에 한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승인기간 내에 승인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요양비는 결정서 상 기재된 의료
    기관과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아니요, 반드시 전액이 지급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 및 행정안전부
    장관고시(직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건강보험급여로 미 고시된 항목의 치료비용이나 지급기준의 비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부 지급하게 됩니다.
  • ㅇ 건강보험 급여
    -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던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교직원의 별도 청구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승인일로부터 약 3~4개월 정도 후에 교직원에게
    환급해 드리고,

    ㅇ 비 급여 (진단서대, 간호비, 상급병실료 등)
    - 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우리 공단에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면 1~2주 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 1. 직무상요양비 지급신청서(제228호 서식)
    2.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3. 비급여 세부내역서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 신청서식 및 기타 추가자료 확인은 공단홈페이지/재해보상/직무상요양비 참조
  • "직무상재해"라 함은 교직원이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와 직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직원의 직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직원의 근무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부상한 경우, 그 행사의 목적, 내용, 주최자, 참가방법 등에 있어 학교장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학교기관 장의 승인(결재)없이 실시한 체육행사 또는 일부 교직원만 참석한 행사,
    동호회 체육활동, 친목회 체육활동, 체육대회 전 연습경기,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식 및 기타 추가자료 확인은 공단홈페이지/재해보상/직무상요양비 참조
  • 직무상재해라 함은 학교기관장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행사 참가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행사의 주체, 목적, 소요비용 지출, 참가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식행사 여부를 판단하여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기관장의 결재를 득했고 학교가 소요비용(출장비) 등을 지출한 세미나에 참석 중 발생한 재해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 신청서식 및 기타 추가자료 확인은 공단홈페이지/재해보상/직무상요양비 참조
  • 직무상재해란 직무수행과 상병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스크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척추가 퇴행되면서 뼈를 구성
    하고 있던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인해 뼈가 변형되어 약해진 상황에서 생긴
    골극이나 지탱하는 힘이 약해진 척추에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이 오게 되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MRI를 통해 디스크가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은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상병발생 당시 MRI상 퇴행성 변화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급격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급성으로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사고 발생장소가 거주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합리적인 순로 상이어야 하며,
    순로를 이탈한 경우나 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통근
    재해로 봅니다. 참고로, 거주지의 경계는 개인주택의 경우는 대문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현관문이 됩니다.

    ※ 신청서식 및 기타 추가자료 확인은 공단홈페이지/재해보상/직무상요양비 참조
  •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였던 부위가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
    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ㅇ 구비서류
    - 재요양승인 신청서 (제226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재요양이 필요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의사 소견 기재)
    - MRI 등 영상필름 및 진료기록부 사본 (필요 시)
  • 직무상요양비는 직무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급여로 그 발생 사유가 재직 중 직무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한 경우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본인이 신청서와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준비하여
    근무했던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서는 상병발생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하여 상병경위서(제216호 서식)와 직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으로 이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무상요양비의 청구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신청서식 및 기타 추가자료 확인은 공단홈페이지/재해보상/직무상요양비 참조
  • 공단의 직무상요양승인 결정에 의한 요양기간은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직무상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교직원 복무규정상의 병가 또는 휴직기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교직원의 병가 및 휴직 관련 사항은 소속 학교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직인 경우, 상병휴직(공단으로부터 직무상재해로 승인된 경우에 한함)으로
    공단에 신고하시면 퇴직수당 계산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직무상요양비는 직무상으로 승인받은 기간 내에서 치료받은 진료비를 지급하므로
    약을 조제한 당일뿐만 아니라 처방일수 전체기간을 승인받아야만 지급이 가능
    하오니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제219호 서식)
    - 진단서 원본
  •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서류가 공단에 도착하면 서류보완 여부 확인과 건강보험요양
    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여 급여심의회(소집회의, 3~4주 간격으로 개최)에 상정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회의개최 후 1주일 내에 서면으로 본인과 소속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 재해보상 / 직무상요양 참조


       바로가기 : https://www.tp.or.kr/tp-kr/cntnts/i-243/web.do

  • 추가상병이란 기승인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견된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이 필요한 경우로써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제219호 서식)에
    추가상병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첨부하고, 만약 근골격계 질환
    (디스크 등)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MRI(CD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직무상 요양승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 신청을 해야 약제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구비서류 : 1.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제219호 서식)
    2. 진단서 원본 (치료기간 명시)

    ※ 신청서식 다운은 공단홈페이지/서식창고/재해보상/ 해당서식 참조
  •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자가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제219호 서식)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견서로 대체하실 수 없습니다.
    소견서와 진단서는 그 법적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견서로 진단서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가 근무지와 자택 간의 합리적인 순로 상에서 발생된 경우라면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급여심의회에서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종료 시까지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제215호 서식)
    - 상병경위서(제216호 서식)
    → 가해자 있음에 표기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란에 본인 서명날인
    (향후 공단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경찰서 발급) 및 사고지점 약도
    - 진단서 원본,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필름(CD 자료)


    ※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 재해보상 / 직무상요양 참조


       바로가기 : https://www.tp.or.kr/tp-kr/cntnts/i-243/web.do



  •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 신청서류 중 상병경위서(제216호 공단 서식) ⑥번 란에 가해자 인적사항
    과 보험사 연락처 및 손해배상수령액 등을 기재(합의 시 합의서 사본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란‘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공단에서는 직무상
    재해 해당여부 만을 심의해 주기 원함’에 청구인의 확인 서명을 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지급조건부로 승인되면 요양비는 지급되지 않고 직무상 재해만 인정받게 됩니다.
  •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소유차량 또는 가족소유차량의 단독사고로 인하여 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도 직무상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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