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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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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사망조위금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 당해 교직원에 지급하며, 배우자의 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교직원 및 배우자의 소유주택(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도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은 포함됨)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되었을 때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대상과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범위는 거주용 주택으로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나 상가, 점포 등은 제외됩니다.<금액은 재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건물이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9/10- 1/2이상 건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6/10- 1/3이상 건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13/10 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부속 창고, 헛간 등을 비롯한 담장, 축대 등의 피해나 건물의 파손이 없는 단순한 침수, 건물의 피해가 1/3미만인 경우등 경미한 재해는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 주택이거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해부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단에 사전 연락하여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해부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재해부조금 청구서(제206호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기관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가. 피해상황확인서(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나. 건축물 관리대장다.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교직원 본인 소유주택인 경우 제외)라. 예금통장 사본(신탁계좌 및 저축한도가 설정된 계좌는 제외)
  • 사망조위금은 단기급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의 일종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는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교직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사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조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주요사업 > 재해보상 > 사망조위금)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부양사실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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