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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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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 사 건 개 요

    청구인은 1996. 12. 17 학교 체육관 기숙사 경비근무중 졸업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병이 발생, 1997. 4. 22 관리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7. 8. 31 퇴직한 자로서 진료비는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환불받은 바 있으나, 식대등 현물급여비에 대하여는 환불받을 수 있는 급여인지의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된‘가해자와의 합의금 수령여부 사실조회’와 관련, 1998. 7. 8 관리공단을 방문한 결과, 식대 등 현물비는 본인이 직접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 찾을 수 있는 급여임을 알게 되어, 1998. 7. 13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현물급여비를 청구하였으나, 시효소멸을 이유로 청구서류가 반려조치된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의료보험의 적용은 되지 않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 MRI촬영, 간호, 이송, 진단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현물급여비)의 경우 교직원이 직접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야 지급되는 즉, 시효경과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구조건부 급여이고, 직무상요양비 청구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통보한 직무상요양승인결정서 양식 하단에 그 절차를 인쇄하여 안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직무상요양승인 결정일인 1997. 4. 22부터 1년간 충분한 청구가능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함은 청구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간과한 본인의 책임일 수 밖에 없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 사 건 개 요

    망인은 일본어 교과목 담당 및 1996년도 3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여 오던 중 관할청의 1996년 전공교과 교원 현장연수 교육계획에 따른 일본 현장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1996. 7. 3∼8. 29까지 동 현장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귀국 6일후인 9월 4일부터 그동안 누적된 피로와 무력감의 증세로 자택 근처 내과의원에서 2일간 주사 및 투약치료를 받은 후, 1996. 9. 6 아침 06:30분경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졸도, 이웃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내원전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망인의 경우 사체검안서상 사인‘미상’으로 나타나 직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이 불가하므로 사망에 직무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추정될 여지가 전무한 상태이고, 나아가 사망전 망인의 직무수행상 다소 과로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망인을 사망케 할 정도의 어떤 질환을 발병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객관적 입증 및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결국 본 건에 대해서는 직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 사 건 개 요

    청구인은 1997. 1. 9 12:00경 겨울방학 보충수업을 마치고 중앙계단을 이용하여 과학실로 가던중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굴러 떨어져 머리와 척추부분에 큰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였는 바, 병원으로부터‘뇌진탕 및 경추염좌’,‘척추협착증 및 디스크진단’을 받은 후 내과적 치료와 척추수술을 받고 퇴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공단에서는‘뇌진탕과 경추염좌’부분은 직무상으로 인정하고,‘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직무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뇌진탕 및 경추염좌’부분은 직무상으로 인정하나,‘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치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 사 건 개 요

    청구인의 계모는 1962년 청구인의 생모가 사망한 후 1963년 3월 청구인의 부와 혼인한 자로서, 청구인이 36년간 부양하여 오던 중 평소 지병인 갑상선 등의 합병증세로 1997. 9. 30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은 1997. 10. 15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리공단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1991. 1. 1 계모의 경우 직계존속에서 제외되도록 민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 망인의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 사 건 개 요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모가 1998. 5. 23 사망하자, 1998. 6. 9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있는 준용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리공단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청구인이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망인이 사망일 8일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망인을 사망당시까지 부양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 ■ 사 건 개 요

    청구인은 1998. 8. 12 경북 상주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인 소유 주택이 1/2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998. 9. 21 관리공단에 재해부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은 호우 등으로 인해 교직원 소유의 주택이 최소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나, 청구인의 주택의 경우 재해부조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자료와 1998. 9. 25 현지확인 출장 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주택의 피해가 동 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 ■ 사 건 개 요

    청구인은 1972. 9월부터 1998. 8월까지 ○○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1998. 9. 3자에 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지급 결정되어 1998. 9. 8자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퇴직급여가 청구인의 1997. 8. 1자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의 승진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승진전 직급인 일반직 4급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1998. 9. 24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해당학교기관을 통하여 관리공단에 요청한 바,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해당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관리공단에서 기결정한 내용은 명백한 오류나 계산착오가 없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 ■ 사 건 개 요

    청구인은 1952년 4월부터 1992년 2월까지 396개월간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퇴직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하던 자로서, 1993년 7월 다시 사립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임용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음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1998년 11월 10일 관리공단이 과지급된 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이자를 부과하자, 동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연금수급자가 다시 사립학교의 정규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액 전액이 지급정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었음에도 임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금을 수급하였는 바, 연금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 과지급된 연금액과 이에 따른 환수이자를 부과조치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 ■ 사 건 개 요

    청구인은 1969. 1월부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8.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3. 6자 특별사면을 받은 후 1993. 12. 31자 의원면직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동 사실에 대하여 관리공단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6. 10. 28 청구인의 기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환수결정하자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청구인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연금법·령에 의한 급여감액지급 대상자이며,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은 급여를 청구·확인 이송할 때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청구서상에 동 사실을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기재치 아니하고 급여를 청구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급여금이 과다 지급되었는 바, 이는 연금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퇴직급여 및 환수이자를 부과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 ■ 사 건 개 요

    청구인의 자는 1988. 2. 1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 5일간 여행하고 귀가하면서 1990. 11. 16 19:30경 거문도 남방 8마일 지점에서 바다에 투신 실종된 자로서,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후인 1997. 9. 8 관리공단에 유족급여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1991. 11. 17부터 발생하였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실종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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