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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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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 연계신청의 취하
    - 반납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누적 체납기간)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납부된 반납금 반환 및 취하한다는 사실 통보(4개월분 체납시 통보)
    - 반납금 등을 일부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연계기간 전체를 취하(부분 연계 불가)

    ○ 반납금등의 반환방법
    - 연계신청이 취하된 경우 납부된 반납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반환
    - 이자 계산 기간 : 반납금등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반환일(취하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수
    - 적용이자율: 해당년도 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금리
  •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각각 1개월의 가입기간이나 재직기간만 있어도 연계는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20년 이상이 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두 기간을 합한 총 기간이 20년이므로 연계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 쪽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사례에서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6개월 재직에 대해서 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9년 6개월에 대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사학연금에서 퇴직 후 만 60세 이전 국민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어 연계신청이 가능하며, 연계법에 의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각각 재직기간별 해당연금기관(사학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가능연령은 만 60세까지입니다.

    ※ 연계법에 의한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 수급연령)
    [만60세(~1952년생), 만61세(1953년생~1956년생), 만62세(1957년생~1960년생), 만63세(1961년생~1964년생), 만64세(1965년생~1968년생), 만65세(1969년생~)]
  • 사학연금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후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연계신청 자격을 획득하게 되며, 20년을 채우기까지 남은 기간을 가입하면 연계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계신청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우선, 연계연금의 취지를 고려해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 간에는 조정 않고 함께 지급받으며,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도 함께 지급받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연금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복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보고,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으로 보아 조정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2개 이상의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경우에 따라 정지되거나 일부(20%)가 지급되고, 직역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퇴직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1/2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급여의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에 가입한 때부터 신청
    ②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 및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도 신청 가능

    즉,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할 때에는 60세 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60세 전까지 연계할 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라도 재직했던 해당 연금기관에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계법에서 정하는 연금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노령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지급
    ※직역연금관리기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①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을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②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40%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③ 연계퇴직연금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간지급률( 1.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급자가 받던 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시기가 연계신청 대상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계법 시행일(2009. 8. 7.)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자
    ② 연계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③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일(2007.7.23.)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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