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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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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 공단은 교직원 또는 학교기관이 환수금,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 부담금납부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02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으로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당월, 휴직, 군소급, 소급)은 연말정산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2001년 재직기간은 부담금의 1/2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 부담금 자료는 연금담당자가 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담금정보에서 "소득공제자료수신"을 다운받아 소득공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기관의 장은 보수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제 부담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히 퇴직한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기관에서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지연납부기간에 대한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 학교기관에서 신분변동 신고 시 부담금을 계속 납부할 경우 휴직고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휴직미고지 여부를 밝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담금 납부 중 고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고지 취소도 가능하며, 휴직 중에 미고지로 했다가 지금이라도 고지로 신청할 경우에도 정정 가능합니다. 단 그동안 미납된 부담금은 일시납부 하셔야 됩니다.
    휴직미고지 신청 교직원이 복직되시면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당월 분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휴직월수만큼 계속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거나 신규임용 시 미납한 휴직월수의 부담금은 일시납 또는 퇴직급여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 ○ 퇴직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퇴직(사망)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의 미납 잔여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은 퇴직급여에서 공제 지급하여 납부에 갈음하며, 법인부담금과 재해보상금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에 해당학교기관에 고지합니다.
    ○ 퇴직 후 재임용되면 퇴직 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에 대한 개인 및 법인 부담금을 퇴직한 다음 달 말일까지 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동일법인 소속 학교로 전입되면 공단에서 전입된 학교로 납부고지를 하므로 계속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연체금이 부과 됩니다.
  • ○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한다. 단,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려면 신분변동신고서(휴직신고)를 제출할 때 계속 납부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비고란에 ‘고지요망’으로 기재) 이에 따라 공단은 매월 부담금납부통지서에 반영하여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 예 군 소급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개인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승인된 다음 달부터 산입된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당월 분 개인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의 군 소급 개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군 소급 부담금 승인 후 일시납을 원하시면 다음과 같이 일시납납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가. 교직원이 개인정보 나의회원 로그인 후 부담금 정보에서 일시납부 통지서를 발급
    나. 학교기관이 학교기관연금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부담금정보에서 일시납부 통지서 발급
    다. 공단에 발급신청
  • ○ 학교기관에서 보수지급일 전에 퇴직한 교직원의(연금법상 퇴직일)의 제 부담금 및 합산반납금 등은 퇴직교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타 법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합산반납금은 일시납 또는 재임용된 학교기관에서 합산반납금을 계속분할 납부가능 합니다. 이때 분할반납금은 미납(지연)된 기간만큼 더 연장하여 재임용된 학교기관에서 최초 승인 금액과 동액을 매월 납부하며, 분할납부가 미납(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에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용 및 임용신고지연 등으로 부담금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타법인소급부담금 및 군소급개인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재임용된 학교기관으로 매월 고지한다.
    셋째, 동일법인소급부담금을 매월 납부하던 교직원이 퇴직 시 잔여 미납분을 퇴직일 익월 말일 이전에 일시로 납부할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일시에 납부하고, 다만 타법인소급부담금으로 계속 납부를 희망한 때에는 재임용 학교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매월 당해월분 개인부담금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잔여 반납금에 대하여 일시 납부 가능하십니다.
    일시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직접 납부 또는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폰뱅킹 등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 가능하십니다.
    단, 금액과 계좌번호가 동일해야 입금이 가능하며 은행에 거래 이체한도를 정하시고 그 금액을 초과하신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반납금액 : 1회 반납금에 잔여횟수를 곱한 금액에서 잔여 분할납부기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전산에 의해 자동 계산
    ○ 일시납납부서 출력 방법
    가. 교직원이 개인정보 나의회원 로그인 후 부담금 정보에서 일시납부 통지서를 발급
    나. 학교기관이 학교기관연금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부담금정보에서 일시납부 통지서 발급
    다. 공단에 발급신청
  • ○ 재직기간 합산이란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교직원이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과거 받으신 퇴직급여를 알고 있어야 미리 산출 가능하십니다.
    ○ 인터넷상의 “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서비스 인증서로그인 - 부담금정보- 합산반납금/청산일시금계산” 직접 조회하거나 공단에 문의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납금액은 퇴직 당시 받은 퇴직(퇴역)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연급수급자의 연금급여와 퇴직수당 신설에 따라 1991.10.1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는 가산금 또는 퇴직수당은 반납대상 급여에서 제외합니다.)
    가. 이자 계산기간 :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
    나. 이자율 : 이자 계산 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 ○ 동일법인 소속 학교로 이동한 경우는 전입처리가 되면 미납한 잔여 소급부담금을 전입된 학교에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타법인 소속 학교로 이동한 경우는 미납한 소급부담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방법이 다릅니다. 즉, 타법인소급부담금, 군소급부담금은 납부자가 교직원(개인)이므로 전입학교에서 매월 계속 납부할 수 있지만, 동일법인소급부담금은 퇴직 시 전출학교의 법인부담금이 있으므로 개인부담금과 함께 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예 가능합니다.
    신분변동이 처리 된 후 학교기관에서 “공단 홈페이지 - 연금정보서비스 인증서로그인 - 부담금 정보 - 부담금 정정- 취소건 조회”에 해당 교직원의 당월 부담금 미납여부를 체크한 후 저장하시고 부담금 납부통지서를 직접 재발급가능하십니다. 또는 공단에 부담금 납부통지서를 정정요청하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 참고로 퇴직·전출·휴직한 교직원은 발령일 전날이 속하는 달 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합산반납금의 경우 분할이자가 계산되어 납부 중이므로 퇴직 시 외에는 고지된 기관에서 납부하셔야 연체가 되지 않습니다.
    ○ 취소 건을 정정하지 않고 첫 부담금고지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분변동처리가 된 후 차기 부담금 고지 시 이를 정산하여 과납 분은 환불하게 됩니다.
  • ○ 공단에서는 봉급일전에 고지서를 학교에 발급을 해야 하므로 학교기관 봉급일자별로 업무마감일을 지정하고 월4번의 고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마감이 끝나고 임용신고나 신분변동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월 부담금통지에 미고지 되고 미납분은 정산으로 달려 다음 달 고지에 소급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 ○ 부담금 불입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이후에는 재직 중이라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36년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당월 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당월분과 소급부담금을 함께 납부하는 도중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소급통산승인을 받은 기간을 전부 인정하여 36년분에 대한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며, 아직 완납하지 못한 소급부담금은 연금 선택 시에는 일시 납부를 해야 하지만, 일시금 선택 시에는 추가 지급되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합니다.
  • ○ 부담금 납부기한은 재직기간과 동일합니다.
    ○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날)까지의 연·월수로서, 이 기간에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등에 의한 기간을 산출하며, 총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 제3항)
  • ○ 연체금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합산반납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지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부담금 연체금리 =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중 높은 금리

    * 합산반납금 연체금리 =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 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 연체금은 연체한 부담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에 고지하며 납부방법은 부담 금 납부와 동일합니다.
  • ○ 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5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학교기관의 급여일로부터 3일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 ○ 교원의 경우 사무직원에 비해 법인이 적게 부담하는 것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학의 재정 상태와 사학이 국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당연히 사용자인 법인 측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하겠으며, 이것이 사무직원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 거기까지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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