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자주묻는질문(FAQ)

  • 참여
  • 상담 및 질문
  • 자주묻는질문(FAQ)

  • 제한사유제한금액
    고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장해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한 경우-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직원,교직원이었던 자, 퇴직유족 급여를받고 이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교직원,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전액
    중과실-중대환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질병, 부상, 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부상, 장해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고의로 질병, 부상, 장해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원급여액의
    1/2 감액
    * 직무상요양비는
    고의인 경우에만
    제한
    진단불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원급여액의
    1/2감액


  • ㅇ 청구기간
    -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날을 의미(우편물 도달일자)하며, 두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
    에 두 기준 중 어느 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청구를 하여도 본안 심사에
    회부되지 않고 각하됨

    ㅇ 신청서류 : 심사청구서(제224호 서식), 심사청구이유서

    ※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공단의 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며
    심사청구 없이도 소제기가 가능함.
  • 장해상태가 1~7등급 이내인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불구하고 퇴직한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지급하며 장해등급은 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ㅇ 청구요건
    - 교직원 본인이 장애상태(1~7등급)가 되어 퇴직 후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ㅇ 청구서류
    - 장해등급심의청구서(제519호 서식)
    - 장해진단서[제506호 서식]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 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
    -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애 소견서[제507호 서식]
    또는 관절운동 장애 소견서[제50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장해등급심의는 연금수급 중인 교직원의 사망 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중 장해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급여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장해상태가 1~7등급 이내인 경우에는 연금법상 유족
    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ㅇ 청구시기 : 연금수급 중이던 교직원의 사망 시
    ㅇ 청구서류
    - 장해등급심의청구서(제519호 서식)
    - 장해진단서[제506호 서식]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 공립 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
    * 장해확정일자는 반드시 교직원이 사망하기 전 기간이어야 함.
    -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해 소견서[제507호 서식]
    또는 관절운동 장애 소견서[제50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부양입증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ㅇ 조정사유
    -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

    ㅇ 조정절차
    - 본인의 청구 또는 공단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하며, 공단은 연금수급자의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장해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 등급조정 및 장해연금 수급 권리의 소멸여부는 급여심의회의에서 결정
  •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 장해진단서상 ‘치료종료일’은 보존적 치료단계에
    들어간 날을 의미하며,‘장해확정일’은 치료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ㅇ 청구시기
    -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해가 확정된 때
    ㅇ 청구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사학연금 장해진단서[제506호 서식]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 공립 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
    -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애 소견서[제507호 서식]
    - 관절운동 장애 소견서[제50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기록지 등
  • 아닙니다.
    장해급여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퇴직이 전제되어야 하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ㅇ 지급요건
    -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때

    ㅇ 지급액
    - 장해연금 :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등급별 비율


    등급1234567 891011121314
    비율
    (%)
    5248.7545.542.2539 35.7532.529.252622.7519.516.25139.75


    -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 ㅇ 지급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상유족보상금 수급자가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급여와 병행하여 지급하지 않음_택일

    ㅇ 지급액
    - 교직원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38%+유족가산(1인당 5% 최대 20%까지)
    -하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50%
    -상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법 개정 : 2018. 3. 20.〉
    *법 개정 전 : 재직기간별 26% 또는 32.5%
  • 직무수행 중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무조건 직무상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내과질환이 직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연금법상 유족은 상속 순위에 의하고, 1순위는 자녀(19세 미만), 2순위는 부모,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로서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ㅇ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단독으로 청구 (유족대표자 선정 필요 없음)
    ㅇ 사망인의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는 경우
    -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각자의 지분을 분할 청구하거나
    유족대표자를 선임한 때에는 대표자가 청구 (유족대표자 선정서 제출)
  • 아닙니다.
    순직이란 국가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일반적인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직무유족보상금과는 구별
    되는 제도이고 사학교직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족은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학교기관에 제출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사망경위를 조사한 후 직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
    하여 공단으로 이송하시면 됩니다.
    ㅇ 신청서류
    - 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보상금, 연금)(제517호 서식)
    - 사망경위조사서(사고)(501-1호 서식) 또는 사망경위조사서(질병)(502-1호 서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진료기록부 사본
    - 건강진단결과표 : 최근연도 직전 2회분
    - 직무상 입증자료 (과로내역 등)
  • ㅇ 지급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ㅇ 지급액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법 개정 : 2018. 3. 20.〉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장해일시금을 받았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직무상유족보상금(퇴직 후 3년 이내)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공제하고 지급
  • 치과 보철치료 후 비용을 청구할 때 별도의 세부내역서가 없거나 세부내역서로
    보철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보철치료(보철을
    한 치아명시와 보철단가 기재)에 대한 치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상에 나와 있는 비급여 금액으로는 각 진료 항목별 비급여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무상요양비 심사 시 각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한 심사
    가 건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히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각각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비명세서는 진료비영수증 각 항목에 대한 전액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세부산정내역을 말하며, 의료기관(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요청 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내역을 포함하여 구분 표시
    하고, 건강보험청구코드(EDI Code)를 기재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요양비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요양승인 후 공단은 해당 교직원의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직무상요양
    비를 지급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금은 직무상요양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