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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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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1.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 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
    위의 소득이 2개이상이 되는 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2.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가. 종합과세
    1)이자․배당소득 :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2)근로․ 사업․부동산 임대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일용직 제외)
    3)연금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4)기타소득 : 3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나. 분류과세
    1)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2)양도소득 :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3. 종합소득 신고 대상 안내
    가. 위 종합과세에 서 2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 + 사적 연금소득(개인연금 등 1,2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적연금소득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나. 종합소득 신고의 장소 및 시기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금수급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
    다.(소득세법 제70조)

    다. 연금수급자의 연금소득 과세내역 확인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발급→원천징수영수증 출력
    해당 귀속년도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과세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종합소득신고 예외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분리과세 : 종합소득 대상이지만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
    수를 함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이며, 일용근로소득, 3백만원 이하 기타소득,
    연간 2천만원이하의 금융(이자+배당)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분류과세 :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로서,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의9) 또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법 제19조 제3 항에 따라 연금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상자료 제출 관련 서류>
    1. 외국영주권자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2. 외국 시민권자: 생존 및 거주사실확인서(공증받은 문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래 선생님께서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하실 경우 배우자께서는 선생님이 받던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96년1월1일 이전에는 연금수급자의 배우자가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직원으로 재직 당시 혼인과 상관없이 연금수급자 사망시점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1월1일 이후부터는 퇴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으면서(`96년1월1일 이전에 퇴직하신 경우에는 `95년12월31일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으면서) 사망시점에도 같은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어야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교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혼인하여 퇴직하신 후 혼인관계가 단절된 배우자가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연하면, 2008년8월29일을 기준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던 배우자의 유족인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기준일 이후 연금수급자 사망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교직원이 공단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 성격의 미납액 및 대여상환잔액등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면, 임용전 병역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군소급개인부담금, 사학연금법 시행이전에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소급통산했을 때의 소급개인부담금, 연금법(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후 다시 사학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한 경우 합산반납금의 원리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납부를 하려면 교직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직중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하던중 완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이미 승인 받은 소급통산기간이나 합산기간을 전부 인정하여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계산하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소급부담금이나 합산반납금은 이렇게 인정한 재직기간과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퇴직급여액에서 공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직원에게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인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퇴직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제대여금의 원리금, 제부담금의 납기초과시 부과되는 연체금,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퇴직급여가 아닌 단기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과오급이 있는 경우 등에 환수금의 원리금 등이 있습니다.
  • 직무상요양비와 직무상요양일시금을 제외한 모든 급여는 아래와 같이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가. 급여사유 발생당시의 최종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급여 : 사망조위금(교직원 본인 사망),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연금부분 제외한 일시금), 퇴직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직무상유족보상금, 퇴직수당, 직무상 유족연금

    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급여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 첫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직원, 교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역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키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그 이후부터 그 자에 대한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을 감액(원급여액의 1/2)하여 지급합니다. 또 고의로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에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않은 때는 그때로부터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의 1/2을 감하여 지급합니다.
  •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하지 않고 연금(퇴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퇴직유족연금과 함께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유족이 받는 퇴직유족연금액은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일시금 대신에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급여입니다.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산정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최초의 연금월액과 함계 지급합니다.

    반면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중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한 교직원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연금과 함께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퇴직교직원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유족이 있을 경우 일시금이 아닌 당연히 퇴직유족연금(역시 퇴직연금의 60%)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퇴직당시 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했을 경우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인 것입니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지급 시기는 최초의 유족연금 월액과 함께 지급되며, 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4×(36-퇴직연금수급월수)/36 참고로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이나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부모, 손자녀(아버지가 없는 19세 미만), 조부모를 말하며(퇴직 이후의 혼인한 배우자 및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 입양한 부모, 조부모 제외), 해당자 중 우선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제도입니다.
    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안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기간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소멸시효기간




  • 연금수급권자가 공단에 신고된 인적사항, 급여수령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유선(1588-411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은 연금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1/2를 감한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재취업시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정지 제도 안내

     ◆ 전액 지급정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때에는 그 기간 중 연금의 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은 전액 정지 / 국가 전액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전년도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인 경우 전액정지 대상자입니다.
    ※ 재직기간 33년 초과자인 경우도 관할청에 임용보고된 교원이거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정원 범위내에서 임용된 사무직원의 경우는 모두 연금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일부 지급정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이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단,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은 제외)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정지(감액)됩니다.(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퇴직교직원이 작성한 퇴직급여청구서와 관계서류를 확인함과 아울러 연금법상 명시된 급여의 종류, 퇴직년월일, 급여제한사유 등을 기재·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소속교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소속교직원이 오히려 많은 불이익을 받게됨은 물론 학교법인도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 급여제한사항(퇴직사유가 해임이거나 형벌사항 등)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 2010.1.1 이후 퇴직교직원부터 적용(2008.12.31 이전 퇴직교직원 종전규정 적용)
    제한금액
    - 원 급여액의 1/2(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1/4)감액
    - 퇴직수당의 1/2 감액
  • ㅇ 유족이 없을 때에는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유족급여를 청구한다.
    -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 청구
    ㅇ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학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문뵤, 제기, 기념비 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유족급여(또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해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급여를 수령한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서에 따라 집행한 후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게 되며, 사망조위금은 별도 청구없이 유족연금청구서로 갈음합니다.
    연금법상 유족은 사망한 교직원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퇴직 이후에 출생․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며, 퇴직당시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퇴직 이후에 입양한 경우의 부모는 제외), 손자녀(퇴직 이후에 출생․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며, 퇴직당시의 태아를 포함한다), 조무보(퇴직 이후에 입양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하고,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단,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합니다.
    <유족대표자 선정서가 불필요한 경우>
    ㅇ 유족이 각각 자기지분에 대하여 분할 청구할 때
    ㅇ 미성년자인 친생자 지분을 친권자(부 또는 모)가 청구할 때
  •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등변경신청서(제209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의 산정은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공무원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 퇴직수당 재직기간의 연결은 퇴직일 또는 그 익일에 임용되어 재임용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정기간 경과후 다른 학교에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퇴직수당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 1991년 10월 1일이후 임용된 교직원은 재직기간합산, 소급통산, 임용전 사병복무기간은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강등은 재직기간의 1/2를 감축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기간은 감축기간에서 제외>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기간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재외국인교육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 에 임시 채용으로 인한 휴직기간
    -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함으로 인한 휴직기간
    - 사무직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함으로 인한 휴직기간
    -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지기간(2007.1.3 이후 최초로 신청한 휴직부터 적용)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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