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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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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아래 방법을 통해 대여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여 일시(부분)상환 방법

      ○ 교직원 발급: 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연금정보서비스 → 조회 → 대여기본현황 → 대여내역 맨 오른쪽 [일시/부분상환납부서]

      ○ (학교기관은) "납부서" 발급 및 교직원 교부


  • 고지작업일까지 퇴직(사망)신고가 되지 않으면 정기상환금이 고지될 수 있으므로 학교기관은 신분변동 발생 시 신속히 공단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분변동 신고 지연으로 정기상환금이 고지된 경우 다음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교직원 정기상환금 고지 시 처리 방법>

      ○ 대여정정

        - 학교기관 연금업무 지원시스템 로그인 → 대여 → 대여정정및통지서출력 → 납부정정에서 제외대상 체크 후 저장

      ○ 정기고지분 납부

        - 퇴직교직원에게 징수하여 해당분 납부

  • 즉시상환이란 ①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거나 ②대여의 상환을 3개월 이상 태만히 하거나 ③그밖에 대여규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된 대여 상환기간을 취소하고 대여원리금 전액을 즉시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즉시상환 통보를 받은 교직원은 해당 대여를 납부기한 내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미상환 시 고리의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휴직교직원은 종전과 변함없이 정기고지액을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환금액은 교직원이 선택한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 또는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에 따라 이용일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생활자금대여(행복나눔대여) 월상환금의 이자 및 원금 계산방법>

      ○ 이자(a) = 대여 잔액(b) X 대여이율 X 해당 일수/365

      ○ 원금(c) = 월상환원리금(d) - 이자(a)

      ○ 납부 후 대여 잔액(e) = 납부 전 대여 잔액(b) - 원금(c)

        ※ 대여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월, 4월, 7월, 10월)


    첫 회 납부액은 대여일수로 인해 다음 월의 월상환금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월상환금 또한 변동됩니다.

  • 국고학자금대여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학자금대여 상환기간>



    퇴직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고학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즉시 혹은 퇴직월로부터 3년 이내 연금이 개시되는 교직원의 경우 연금에서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상세기준은 국고학자금대여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고학자금대여는 당해 연도의 해당 학기 실 등록금 납부범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므로 등록금을 면제받거나 그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금 중 일부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을 차감한 금액(실경비)에 한해 대여가 가능합니다.


    국고학자금대여는 국내대학의 경우 1학기는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학기는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은 등록금 납부기한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대여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상환 대상이며, 연체이자 부과 및 대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생활자금대여(행복나눔대여)의 대여금액 별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액별 상환기간>



    전체 생활자금대여 중 1건에 한해 연1회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조정기간은 대여금액별 상환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상환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2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환기간조정은 처리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반영됩니다.


    <상환기간 조정 신청 방법>

    ①-1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대여신청→생활자금대여상환기간조정신청

    ①-2 우편 혹은 내방: [제311호 서식]상환기간 조정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담당부서 제출

  • 개인별 대여한도액은 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회]의 [대여기본현황]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재직자 생활자금대여 한도액은 ①퇴직급여의 1/2(재임용되어 연금합산한 경우에는 예상퇴직연금월액 36배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최대 6천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연금수급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나눔대여 또한 ①퇴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최대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대여한도액을 적용받으며, 퇴직급여의 1/2이 3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보증보험을 설정하면 최대 한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 대여잔액이 있는 경우 공단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대여한도액이 되며, 월상환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여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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