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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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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재직기간 합산이란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하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임용신고 이후 재직기간합산신청서(제104호 서식)와 인사기록카드 사본, 병적증명원 등 합산대상별 첨부서류를 학교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사립학교에서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학교기관에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교직원임용신고서(제108호 서식)을 신청하면 됩니다.
    합산이 인정되면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따르며 과거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에 합산신청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합산반납금은 일시납부 또는 합산대상기간에 따라 최장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합산승인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취소)할 수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국·공립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을 적용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로 옮기기 전 국·공립대에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사학연금법상의 제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급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국·공립교직원과 동일한 제도상의 혜택이 보장되어 있으나 연금기금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분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종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에 대해 연결을 원할 경우 재직기간합산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직기간합산이란 사학·공무원·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한 다음 반납금(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대학은 교육부, 초·중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에 보고된 정규 교원에 한하며, 임시 또는 조건부로 임명되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임시교사·강사 등은 연금법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그 신분으로 근무했던 기간 역시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력」과「재직기간」을 혼동하고 있는데, 연금법상 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연금법상 재직기간이라함은 급여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실제로 연금법 적용을 받아서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만이 해당됩니다.
  • 각종학교는 연금법 제3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임의적용 대상기관입니다. 임의적용 대상기관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각종학교가 연금법 적용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통산이 가능하나 각종학교가 연금법 시행일 이전에 폐교되었다면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법적용 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통산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 학교기관은 크게 당연적용 학교기관과 임의적용 학교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연적용 학교기관은 초·중등학교, 대학 등 정규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기관을 말하며, 임의지정 학교기관은 당연적용 학교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연금법적용을 지정하는 유치원, 각종학교와 그 경영기관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임의적용 학교기관으로 분류되는 학교에 속하므로 반드시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만약 연금법을 적용받기 원할 경우 해당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에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등을 제출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권한관리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소관)제14호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유치원은 임의적용기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용을 받게 되면 관할 교육청에 임용보고(수리)된 교직원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공단에 임용신고를 하여 당연히 연금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교육청으로부터 가입지정을 받게 되면 소속교직원들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따르게 되는 바 지정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필히 월부담액(부담금) 정도를 미리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재직기간 합산은 3개 공적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은 자가 퇴직 또는 퇴역 후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종전에 법적용을 받은 기간을 현재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법 시행일(사립학교교원연금 : `75.1.1 공무원 및 군인 :`60.1.1)이전에 퇴역한 귀하의 장교근무경력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재직기간의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현역병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실역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병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병역복무기간산입신청서(111호서식)에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군복무경력기간이라 함은 실역복무기간(임관일부터 전역일까지)을 말하며, 무관후보생 기간은 실역복무 기간이 아니라 장교임관전 소정의 교육 기간이므로 호봉산정시 군복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병역란에는 간혹 임관일이 아닌 무관후보생 입교일로 기재된 경우가 있어 이 때는 병적증명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의 제1류 제4호 참조)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특수직역 3개 연금은 급여제도나 비용부담 등 제도의 성격이 유사한 관계로 합산제도를 통해 상호 재직기간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제도(급여,보수등)의 내용이 크게 다르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된 바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해당내용을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교직원이 사립학교기관에 새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수 있으며,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도 공무원 재직기간 전부를 합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반납금은 퇴직급여 수령 당시 급여의 제한이 없을 경우에 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산을 승인 받은 후 퇴직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립 재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군 사병경력은 `83.1.1자로 재직기간으로 산입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사병경력이 이미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은 후 공립학교에서 퇴직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공립학교에 재직당시 학교기관 연금업무담당자의 실수로 사병경력을 재직기간에 산입받지 못하고 퇴직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여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병경력를 재직기간에 산입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사병경력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립학교 재직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은 사병경력은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면 타 재직기간과 함께 재직기간으로 합산이 됩니다. 이 때 납부해야 할 금액은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경과이자를 합한 금액이 되며 공단으로 합산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 후 합산반납금을 학교기관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학교법인 정관 준칙상 수익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직원`이 아니고 `관리인`으로서 그 임용·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법제정의 취지는 교육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에게 퇴직후, 또는 재직중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국가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먼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 학교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대상 학교기관은 크게 당연적용 학교기관과 임의적용 학교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적용 학교기관은 정규학교와 그 경영기관, 특수학교와 그 경영기관이고 임의적용 학교기관은 당연적용 학교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와 그 경영기관을 말합니다.

     이밖에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내 대학원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도 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종학교는 임의적용 학교기관에 속하며 따라서 정규학교로 되기전, 즉 각종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연금법적용을 받았다면 그 이전기간도 재직기간 소급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종학교로 운영될 당시 연금법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의 정규학교로 되었다면 앞에서 언급한 연금법적용 대상기관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각종학교 근무기간이 1978년 12월까지의 기간은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 재직기간 합산이란 과거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교직원이 이미 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승인 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합산에 따른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퇴직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며, 퇴직급여를 지급 결정한 다음 달부터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달까지의 달수만큼, 1년마다 복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반납금의 납부 방법에는 일시납부와 분할납부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시납부시 이자율은 이자계산 기간중의 매년 1월1일자 은행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은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자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일시납부를 하느냐 분할납부를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경제 형편에 따라 교직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는 합산승인이 있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되며, 분할납부는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24회 이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48회 이내, 10년 이상일 경우 60회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분할 납부시 1회 납부액은 일시납부액에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회수로 균분한 금액이며 합산승인을 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부담금 납부시에 같이 납부합니다. 본인이 분할 납부 도중 잔여액의 일시납부를 원할 경우 또는 퇴직·사망의 경우는 잔여반납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퇴직·사망으로 인해 본인이나 유족이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원하면 해당 급여액에서 잔여 반납금을 공제 지급함으로써 납부에 갈음하게 됩니다.
  • 사학교직원의 퇴직수당지급에 있어 재직기간이 감축되는 경우와 그 감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정직기간, 강등은 법 시행(1991.10.1) 이후 감축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1/2만 감축함
    → 법시행 이전에 감축사유가 발생하고 법 시행이후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됨
    ㅇ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법 시행(2010.1.1) 이후 최초로 강등 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다음의 기간은 감축기간에서 제외>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기간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재외국인교육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 에 임시 채용으로 인한 휴직기간
    - 교직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함으로 인한 휴직기간
    -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2007.1.3 이후 최초로 신청한 휴직부터 적용)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휴직을 하거나 또는 직위해제·정직, 강등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재직기간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휴직의 경우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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