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합산이란 과거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교직원이 이미 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승인 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합산에 따른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퇴직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며, 퇴직급여를 지급 결정한 다음 달부터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달까지의 달수만큼, 1년마다 복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반납금의 납부 방법에는 일시납부와 분할납부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시납부시 이자율은 이자계산 기간중의 매년 1월1일자 은행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은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자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일시납부를 하느냐 분할납부를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경제 형편에 따라 교직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는 합산승인이 있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되며, 분할납부는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24회 이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48회 이내, 10년 이상일 경우 60회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분할 납부시 1회 납부액은 일시납부액에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회수로 균분한 금액이며 합산승인을 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부담금 납부시에 같이 납부합니다. 본인이 분할 납부 도중 잔여액의 일시납부를 원할 경우 또는 퇴직·사망의 경우는 잔여반납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퇴직·사망으로 인해 본인이나 유족이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원하면 해당 급여액에서 잔여 반납금을 공제 지급함으로써 납부에 갈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