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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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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 신청서류 중 상병경위서(제216호 공단 서식) ⑥번 란에 가해자 인적사항
    과 보험사 연락처 및 손해배상수령액 등을 기재(합의 시 합의서 사본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란‘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공단에서는 직무상
    재해 해당여부 만을 심의해 주기 원함’에 청구인의 확인 서명을 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지급조건부로 승인되면 요양비는 지급되지 않고 직무상 재해만 인정받게 됩니다.
  •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소유차량 또는 가족소유차량의 단독사고로 인하여 직무상요양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도 직무상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ㅇ 제3가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교직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학교기관장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지장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행위)이 없도록 합의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ㅇ 합의금은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피해 교직원의 상태를 감안
    하여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후유증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장애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ㅇ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학교기관의 장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과 보험사 연락처 및 손해배상 합의여부를 신청서와 상병경위서에 기재
    하고,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서 사본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직무상재해를 입은 교직원은 가해자의 유무 또는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직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는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만약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급여액이 지급된 후에 피해 교직원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보험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사적 행위 또는 자해행위, 상호 폭력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재해
    ㅇ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근무지를 무단이탈 또는 사적 용무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출 ․ 퇴근 시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
    한 재해
    - 순리적인 출장경로나 귀로를 이탈하거나 본래의 출장목적 외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
    ㅇ 의학적으로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
    환경 또는 습관에 의해 발생 ․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은 교직원이 직무상요양신청서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및 영상
    필름 등을 학교기관에 제출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상병 경위를 조사하여 직무수행
    으로 인한 재해발생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우리공단(해당 교직원이 소속한 지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기본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제215호 서식)
    - 상병경위서(제216호 서식)
    - 진단서 원본(병원별) : 치료기간 명시
    - 진료기록부 사본 : 최초 내원한 병원
    - 영상필름(CD 자료)

    ㅇ 추가 직무관련 입증서류

    - 사고인 경우
    1. 출장명령부 또는 출장신청서, 출장비 지출결의서 등
    2. 행사계획 관련 공문 및 일건서류 사본
    3. 교육 또는 훈련 관련 공문 사본


    - 질병인 경우
    1. 건강진단결과표 : 최근연도 2회분
    2. 주당 수업(강의)시수표 등 기타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 재해보상 / 직무상요양 참조


       바로가기 : https://www.tp.or.kr/tp-kr/cntnts/i-243/web.do

  • 직무상재해의 청구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글목록
    급여종류시효
    요양급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해연금, 장해일시금-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연금사망일로부터 5년
    사망조위금사망일로부터 3년
    재난부조금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 직무상 재해 발생 사유별 재해보상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보상급여 종류 글목록
    종 류내 용급 여 액비고
    요양급여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방법 : 직무상요양승인신청, 직무상요양연장승인신청, 재요양승인신청)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간병급여직무상 요양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장해 제1급 또는 제2급 해당자 중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상시간병급여 : 고시 금액
    수시간병급여 : 상시 간병급여의 2/3
    보철구수당직무상으로 장해 확정 후 보철구(재활보조기구, 의수, 의족)가 필요한 경우해당 보철구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비용
    재활운동비
    (재활급여)
    직무상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심리상담비
    (재활급여)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장해연금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장해등급(1급~14급)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지급
    장해일시금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월 장해연금액 x 5년분(60개월)
    직무상
    유족보상금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법 개정 : 2018. 3. 20. 〉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직무상
    유족연금
    교직원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x38%
    + 유족가산(1인당 5% 최대 20%까지)
    - 하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50%
    - 상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60%
    〈 법 개정 : 2018. 3. 20. 〉
    *법 개정 전 : 재직기간별 26% 또는 32.5%
  • 재해보상급여의 직무상 해당여부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ㅇ 급여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공단의 상무이사) 포함 위원 9~11명 이내
    - 위원 : 교육부의 5급이상 공무원, 교직원, 의료업무 및 법무인
    - 의사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직무상재해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ㅇ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위법 명령은 제외
    ㅇ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순리적인 출장경로 및 출장목적에 부합한 경우
    ㅇ.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
    → 예)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ㅇ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ㅇ 직무 착수 전, 휴식 중 또는 종료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중
    발생한 재해
    ㅇ 근무 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ㅇ 근무 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ㅇ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 합리적 순로 상인 경우
    ㅇ 직무수행 중에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 질병의 발생․ 악화사유가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직무상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
    되었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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