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 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
위의 소득이 2개이상이 되는 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2.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가. 종합과세
1)이자․배당소득 :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2)근로․ 사업․부동산 임대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일용직 제외)
3)연금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4)기타소득 : 3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나. 분류과세
1)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2)양도소득 :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3. 종합소득 신고 대상 안내
가. 위 종합과세에 서 2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 + 사적 연금소득(개인연금 등 1,2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적연금소득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나. 종합소득 신고의 장소 및 시기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금수급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
다.(소득세법 제70조)
다. 연금수급자의 연금소득 과세내역 확인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발급→원천징수영수증 출력
해당 귀속년도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과세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종합소득신고 예외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분리과세 : 종합소득 대상이지만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
수를 함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이며, 일용근로소득, 3백만원 이하 기타소득,
연간 2천만원이하의 금융(이자+배당)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분류과세 :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로서,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