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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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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ㅇ 제3가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교직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학교기관장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지장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행위)이 없도록 합의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며,
    ㅇ 합의금은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피해 교직원의 상태를 감안
    하여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후유증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장애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ㅇ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학교기관의 장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과 보험사 연락처 및 손해배상 합의여부를 신청서와 상병경위서에 기재
    하고,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서 사본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직무상재해를 입은 교직원은 가해자의 유무 또는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직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는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만약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급여액이 지급된 후에 피해 교직원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보험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사적 행위 또는 자해행위, 상호 폭력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재해
    ㅇ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근무지를 무단이탈 또는 사적 용무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출 ․ 퇴근 시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
    한 재해
    - 순리적인 출장경로나 귀로를 이탈하거나 본래의 출장목적 외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
    ㅇ 의학적으로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
    환경 또는 습관에 의해 발생 ․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은 교직원이 직무상요양신청서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및 영상
    필름 등을 학교기관에 제출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상병 경위를 조사하여 직무수행
    으로 인한 재해발생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우리공단(해당 교직원이 소속한 지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기본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제215호 서식)
    - 상병경위서(제216호 서식)
    - 진단서 원본(병원별) : 치료기간 명시
    - 진료기록부 사본 : 최초 내원한 병원
    - 영상필름(CD 자료)

    ㅇ 추가 직무관련 입증서류

    - 사고인 경우
    1. 출장명령부 또는 출장신청서, 출장비 지출결의서 등
    2. 행사계획 관련 공문 및 일건서류 사본
    3. 교육 또는 훈련 관련 공문 사본


    - 질병인 경우
    1. 건강진단결과표 : 최근연도 2회분
    2. 주당 수업(강의)시수표 등 기타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 재해보상 / 직무상요양 참조


       바로가기 : https://www.tp.or.kr/tp-kr/cntnts/i-243/web.do

  • 직무상재해의 청구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글목록
    급여종류시효
    요양급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해연금, 장해일시금-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연금사망일로부터 5년
    사망조위금사망일로부터 3년
    재난부조금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 직무상 재해 발생 사유별 재해보상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보상급여 종류 글목록
    종 류내 용급 여 액비고
    요양급여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방법 : 직무상요양승인신청, 직무상요양연장승인신청, 재요양승인신청)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간병급여직무상 요양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장해 제1급 또는 제2급 해당자 중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상시간병급여 : 고시 금액
    수시간병급여 : 상시 간병급여의 2/3
    보철구수당직무상으로 장해 확정 후 보철구(재활보조기구, 의수, 의족)가 필요한 경우해당 보철구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비용
    재활운동비
    (재활급여)
    직무상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심리상담비
    (재활급여)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장해연금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장해등급(1급~14급)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지급
    장해일시금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월 장해연금액 x 5년분(60개월)
    직무상
    유족보상금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법 개정 : 2018. 3. 20. 〉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직무상
    유족연금
    교직원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x38%
    + 유족가산(1인당 5% 최대 20%까지)
    - 하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50%
    - 상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60%
    〈 법 개정 : 2018. 3. 20. 〉
    *법 개정 전 : 재직기간별 26% 또는 32.5%
  • 재해보상급여의 직무상 해당여부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ㅇ 급여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공단의 상무이사) 포함 위원 9~11명 이내
    - 위원 : 교육부의 5급이상 공무원, 교직원, 의료업무 및 법무인
    - 의사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직무상재해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ㅇ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위법 명령은 제외
    ㅇ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순리적인 출장경로 및 출장목적에 부합한 경우
    ㅇ.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
    → 예) 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ㅇ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ㅇ 직무 착수 전, 휴식 중 또는 종료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중
    발생한 재해
    ㅇ 근무 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ㅇ 근무 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ㅇ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 합리적 순로 상인 경우
    ㅇ 직무수행 중에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 질병의 발생․ 악화사유가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직무상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
    되었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 ○ 연계신청의 취하
    - 반납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누적 체납기간)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납부된 반납금 반환 및 취하한다는 사실 통보(4개월분 체납시 통보)
    - 반납금 등을 일부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연계기간 전체를 취하(부분 연계 불가)

    ○ 반납금등의 반환방법
    - 연계신청이 취하된 경우 납부된 반납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반환
    - 이자 계산 기간 : 반납금등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반환일(취하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수
    - 적용이자율: 해당년도 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금리
  •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각각 1개월의 가입기간이나 재직기간만 있어도 연계는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20년 이상이 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두 기간을 합한 총 기간이 20년이므로 연계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 쪽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사례에서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6개월 재직에 대해서 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9년 6개월에 대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사학연금에서 퇴직 후 만 60세 이전 국민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어 연계신청이 가능하며, 연계법에 의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각각 재직기간별 해당연금기관(사학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가능연령은 만 60세까지입니다.

    ※ 연계법에 의한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 수급연령)
    [만60세(~1952년생), 만61세(1953년생~1956년생), 만62세(1957년생~1960년생), 만63세(1961년생~1964년생), 만64세(1965년생~1968년생), 만65세(1969년생~)]
  • 사학연금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후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연계신청 자격을 획득하게 되며, 20년을 채우기까지 남은 기간을 가입하면 연계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계신청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우선, 연계연금의 취지를 고려해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 간에는 조정 않고 함께 지급받으며,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도 함께 지급받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연금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복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보고,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으로 보아 조정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2개 이상의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경우에 따라 정지되거나 일부(20%)가 지급되고, 직역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퇴직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1/2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급여의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에 가입한 때부터 신청
    ②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 및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도 신청 가능

    즉,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할 때에는 60세 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60세 전까지 연계할 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라도 재직했던 해당 연금기관에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계법에서 정하는 연금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노령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지급
    ※직역연금관리기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①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을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②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40%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③ 연계퇴직연금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간지급률( 1.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급자가 받던 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시기가 연계신청 대상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계법 시행일(2009. 8. 7.)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자
    ② 연계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직역연금에 재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③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일(2007.7.23.)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1.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 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
    위의 소득이 2개이상이 되는 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2.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가. 종합과세
    1)이자․배당소득 :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2)근로․ 사업․부동산 임대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일용직 제외)
    3)연금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4)기타소득 : 3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나. 분류과세
    1)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2)양도소득 :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3. 종합소득 신고 대상 안내
    가. 위 종합과세에 서 2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 + 사적 연금소득(개인연금 등 1,2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적연금소득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나. 종합소득 신고의 장소 및 시기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금수급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
    다.(소득세법 제70조)

    다. 연금수급자의 연금소득 과세내역 확인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발급→원천징수영수증 출력
    해당 귀속년도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과세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종합소득신고 예외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분리과세 : 종합소득 대상이지만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
    수를 함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이며, 일용근로소득, 3백만원 이하 기타소득,
    연간 2천만원이하의 금융(이자+배당)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분류과세 :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로서,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의9) 또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법 제19조 제3 항에 따라 연금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상자료 제출 관련 서류>
    1. 외국영주권자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2. 외국 시민권자: 생존 및 거주사실확인서(공증받은 문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 공단은 교직원 또는 학교기관이 환수금,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 부담금납부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02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으로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당월, 휴직, 군소급, 소급)은 연말정산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2001년 재직기간은 부담금의 1/2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 부담금 자료는 연금담당자가 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담금정보에서 "소득공제자료수신"을 다운받아 소득공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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