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청구인은 1996. 12. 17 학교 체육관 기숙사 경비근무중 졸업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병이 발생, 1997. 4. 22 관리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7. 8. 31 퇴직한 자로서 진료비는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환불받은 바 있으나, 식대등 현물급여비에 대하여는 환불받을 수 있는 급여인지의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된‘가해자와의 합의금 수령여부 사실조회’와 관련, 1998. 7. 8 관리공단을 방문한 결과, 식대 등 현물비는 본인이 직접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 찾을 수 있는 급여임을 알게 되어, 1998. 7. 13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현물급여비를 청구하였으나, 시효소멸을 이유로 청구서류가 반려조치된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 관리공단 처분이유
의료보험의 적용은 되지 않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 MRI촬영, 간호, 이송, 진단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보험급여(현물급여비)의 경우 교직원이 직접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야 지급되는 즉, 시효경과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구조건부 급여이고, 직무상요양비 청구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통보한 직무상요양승인결정서 양식 하단에 그 절차를 인쇄하여 안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직무상요양승인 결정일인 1997. 4. 22부터 1년간 충분한 청구가능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함은 청구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간과한 본인의 책임일 수 밖에 없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