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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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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FAQ)
  • 즉시상환이란 ①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거나 ②대여의 상환을 3개월 이상 태만히 하거나 ③그밖에 대여규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된 대여 상환기간을 취소하고 대여원리금 전액을 즉시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즉시상환 통보를 받은 교직원은 해당 대여를 납부기한 내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미상환 시 고리의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휴직교직원은 종전과 변함없이 정기고지액을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환금액은 교직원이 선택한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 또는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에 따라 이용일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생활자금대여(행복나눔대여) 월상환금의 이자 및 원금 계산방법>

      ○ 이자(a) = 대여 잔액(b) X 대여이율 X 해당 일수/365

      ○ 원금(c) = 월상환원리금(d) - 이자(a)

      ○ 납부 후 대여 잔액(e) = 납부 전 대여 잔액(b) - 원금(c)

        ※ 대여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월, 4월, 7월, 10월)


    첫 회 납부액은 대여일수로 인해 다음 월의 월상환금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월상환금 또한 변동됩니다.

  • 국고학자금대여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학자금대여 상환기간>



    퇴직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고학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즉시 혹은 퇴직월로부터 3년 이내 연금이 개시되는 교직원의 경우 연금에서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상세기준은 국고학자금대여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고학자금대여는 당해 연도의 해당 학기 실 등록금 납부범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므로 등록금을 면제받거나 그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금 중 일부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을 차감한 금액(실경비)에 한해 대여가 가능합니다.


    국고학자금대여는 국내대학의 경우 1학기는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학기는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은 등록금 납부기한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대여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상환 대상이며, 연체이자 부과 및 대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생활자금대여(행복나눔대여)의 대여금액 별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액별 상환기간>



    전체 생활자금대여 중 1건에 한해 연1회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조정기간은 대여금액별 상환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상환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2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환기간조정은 처리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반영됩니다.


    <상환기간 조정 신청 방법>

    ①-1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대여신청→생활자금대여상환기간조정신청

    ①-2 우편 혹은 내방: [제311호 서식]상환기간 조정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담당부서 제출

  • 개인별 대여한도액은 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회]의 [대여기본현황]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재직자 생활자금대여 한도액은 ①퇴직급여의 1/2(재임용되어 연금합산한 경우에는 예상퇴직연금월액 36배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최대 6천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연금수급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나눔대여 또한 ①퇴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최대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대여한도액을 적용받으며, 퇴직급여의 1/2이 3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보증보험을 설정하면 최대 한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 대여잔액이 있는 경우 공단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대여한도액이 되며, 월상환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여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직원이 공단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 성격의 미납액 및 대여상환잔액등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면, 임용전 병역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군소급개인부담금, 사학연금법 시행이전에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소급통산했을 때의 소급개인부담금, 연금법(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후 다시 사학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한 경우 합산반납금의 원리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납부를 하려면 교직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직중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하던중 완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이미 승인 받은 소급통산기간이나 합산기간을 전부 인정하여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계산하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소급부담금이나 합산반납금은 이렇게 인정한 재직기간과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퇴직급여액에서 공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직원에게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인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퇴직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제대여금의 원리금, 제부담금의 납기초과시 부과되는 연체금,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퇴직급여가 아닌 단기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과오급이 있는 경우 등에 환수금의 원리금 등이 있습니다.
  • 직무상요양비와 직무상요양일시금을 제외한 모든 급여는 아래와 같이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가. 급여사유 발생당시의 최종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급여 : 사망조위금(교직원 본인 사망),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연금부분 제외한 일시금), 퇴직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직무상유족보상금, 퇴직수당, 직무상 유족연금

    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급여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 첫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직원, 교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역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키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그 이후부터 그 자에 대한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을 감액(원급여액의 1/2)하여 지급합니다. 또 고의로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에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않은 때는 그때로부터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의 1/2을 감하여 지급합니다.
  •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하지 않고 연금(퇴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퇴직유족연금과 함께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유족이 받는 퇴직유족연금액은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일시금 대신에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급여입니다.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산정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최초의 연금월액과 함계 지급합니다.

    반면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중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퇴직한 교직원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연금과 함께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퇴직교직원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유족이 있을 경우 일시금이 아닌 당연히 퇴직유족연금(역시 퇴직연금의 60%)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퇴직당시 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했을 경우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인 것입니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지급 시기는 최초의 유족연금 월액과 함께 지급되며, 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4×(36-퇴직연금수급월수)/36 참고로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이나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부모, 손자녀(아버지가 없는 19세 미만), 조부모를 말하며(퇴직 이후의 혼인한 배우자 및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손자녀, 입양한 부모, 조부모 제외), 해당자 중 우선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제도입니다.
    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안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기간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소멸시효기간




  • 연금수급권자가 공단에 신고된 인적사항, 급여수령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유선(1588-411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은 연금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1/2를 감한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재취업시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정지 제도 안내

     ◆ 전액 지급정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때에는 그 기간 중 연금의 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은 전액 정지 / 국가 전액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는 전년도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인 경우 전액정지 대상자입니다.
    ※ 재직기간 33년 초과자인 경우도 관할청에 임용보고된 교원이거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정원 범위내에서 임용된 사무직원의 경우는 모두 연금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일부 지급정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이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단,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은 제외)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정지(감액)됩니다.(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퇴직교직원이 작성한 퇴직급여청구서와 관계서류를 확인함과 아울러 연금법상 명시된 급여의 종류, 퇴직년월일, 급여제한사유 등을 기재·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소속교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소속교직원이 오히려 많은 불이익을 받게됨은 물론 학교법인도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 급여제한사항(퇴직사유가 해임이거나 형벌사항 등)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 2010.1.1 이후 퇴직교직원부터 적용(2008.12.31 이전 퇴직교직원 종전규정 적용)
    제한금액
    - 원 급여액의 1/2(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1/4)감액
    - 퇴직수당의 1/2 감액
  • ㅇ 유족이 없을 때에는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유족급여를 청구한다.
    -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 청구
    ㅇ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학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사망한 교직원의 문뵤, 제기, 기념비 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유족급여(또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해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급여를 수령한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서에 따라 집행한 후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게 되며, 사망조위금은 별도 청구없이 유족연금청구서로 갈음합니다.
    연금법상 유족은 사망한 교직원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퇴직 이후에 출생․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며, 퇴직당시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퇴직 이후에 입양한 경우의 부모는 제외), 손자녀(퇴직 이후에 출생․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며, 퇴직당시의 태아를 포함한다), 조무보(퇴직 이후에 입양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하고,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단,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합니다.
    <유족대표자 선정서가 불필요한 경우>
    ㅇ 유족이 각각 자기지분에 대하여 분할 청구할 때
    ㅇ 미성년자인 친생자 지분을 친권자(부 또는 모)가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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