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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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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연금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전문개정 2010.02.04.]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0.02.04.]

    제3조 (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두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04.13., 2006.07.05., 2011.12.26., 2014.11.25.>

    제4조 (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4.13., 2008.04.21., 2011.12.26., 2013.05.21.>

    제5조 (공고방법)

    공단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31., 2011.12.26.>

    제5조의2 (경영공시)

    공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시한다. <개정 2011.12.26.>

    [본조신설 2001.12.07.]

    제5조의3 (헌장제도)

    공단은 직원의 올바른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교직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헌장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11.12.26.>

    [본조신설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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