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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금운영위원회 <신설 2004.3.29.>
제47조 (설치 및 조직)
- 법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선·재정계산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결산 등 사학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연금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공단 임원,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금수급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4.21., 2013.05.21.>
[전문개정 2011.12.26.]
제48조 (소집)
- 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연금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회 7일 전에 연금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 10명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연금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연금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6.]
제49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 및 공단 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4.03.11.>
[전문개정 2011.12.26.]
제50조 (심의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학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 사학연금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4.28.>
- 기타 이사장이 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5.04.28.>
[전문개정 2011.12.26.]
제51조 (서면결의)
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의안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의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운영위원회 개회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연금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제52조 (의사)
연금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26.>
제53조 (회의록)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출석위원 8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제54조 (간사)
연금운영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소관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7.04.,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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