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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급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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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장 급여심의회
  • 제6장 급여심의회

    • 법에 따라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 또는 사망과 장해등급 결정 및 조정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3.01.01., 2000.03.31., 2010.02.04., 2019.03.15.>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교육부 5급 이상 공무원·교직원·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1978.01.01., 1983.01.01., 2001.04.13., 2008.04.21., 2010.02.04., 2013.05.21., 2019.03.15.>

    [전문개정 2011.12.26.]

    [제목개정 2019.03.15.]

    •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별로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로 소집한다. <개정 2019.03.15.>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03.29.>

    [전문개정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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