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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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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장 사업

    제27조 (사업)
    •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법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
      • 법에 따른 제급여(이하 “제급여”라 한다)의 결정과 지급
      • 사립학교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 투자 및 안전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개정 1996.08.09., 2000.03.31.>
      •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신설 1983.01.01.>
      •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개정 1983.01.01., 2000.03.31.)

    [전문개정 2011.12.26.]

    제28조 (사업체의 설치운영)
    • 공단은 제2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법인과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범위·대상 및 운영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01.14., 전문개정 2011.12.26.]

    제28조의2 (자회사에 대한 위탁)
    • 공단이 보유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출자 설립한 티피에스주식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공단 보유 부동산종합관리
      • 공단 보유 회관의 유지보수·미화·보안(시설경비) 등 종합시설관리
      • 공단 컨택센터 운영
      • 기타 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
      • 각 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본조신설 2020.09.21.]

    제29조 (사업의 평가)
    • 공단의 이사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 단위별로 평가분석을 하여야 한다.
    • 평가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6.]

    제30조 (업무의 위탁)
    •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 협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처리절차·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 제2항의 협약은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체결에 앞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04.21.]

    제31조 (삭제 <198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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