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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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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사회
제18조 (설치와 구성)
-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12.26.>
-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7.04.19., 2010.02.04.>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1.03.21.>
[전문개정 2011.12.26.]
제20조 (의사)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6.>
-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 및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 미리 통지한 의안에 한한다. <신설 2024.03.11.>
-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4.03.11.>
[전문 개정 2007.04.19.]
제21조 (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제22조 (관계인의 의견진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관계인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제23조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2.26., 2024.03.11.>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 결산
- 정관·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부동산의 취득·매각·교환·증여·철거(경미한 것을 제외한다)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보수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1.>
- 국정감사, 「국가회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개정 2011.12.26.>
-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2.26.>
-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04.19.]
제23조의2 (서면결의)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할 의안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의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개의가 곤란한 경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 등은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08.19., 전문개정 2011.12.26.]
제24조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사람과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전문개정 2007.04.19.]
제25조 (간사 등)
- 이사회에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 간사와 서기는 공단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1.12.26.]
제26조 (회의규칙)
이사회의 회의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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