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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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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장 보칙   부칙
  • 제10장 보칙

    제57조 (중요문서의 보존)

    공단의 이사장은 중요문서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6.10.10., 2004.03.29., 2005.04.28., 2011.12.26.>

    제58조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
    • 다음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 및 본문개정 2001.04.13., 개정 2004.03.29., 2005.04.28., 제목 및 본문개정 2008.4.21., 개정 2011.12.26., 2013.05.21.>
      • 삭제 <1986.10.10.>
      • 제27조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개정 2011.12.26.>
      • 제27조제4호에 따른 사업 중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개정 2011.12.26.>
      • 부동산을 매각·교환·증여 또는 철거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개정 1986.10.10., 2002.06.17., 2011.12.26.>
      • 제35조에 따른 예산 <개정 2011.12.26.>
      • 삭제 <1986.10.10.>
      • 삭제 <1989.08.19.>

    부칙

    부칙1
    •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 제3조(설립위원)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의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설립위원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692-14
      위 원 고 광 득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08-16
      위 원 서 기 원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66-11
      위 원 유 상 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27-42
      위 원 이 시 방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8-12
      위 원 장 인 숙
    부칙2

    이 정관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4

    이 정관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정관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정관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정관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정관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정관은 198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정관은 198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정관은 199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교부”를 “교육부”로,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1990년 12월 27일에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12

    이 정관은 199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이 정관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이 정관은 199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법제명 및 공단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00년 1월 12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16

    이 정관은 200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7

    이 정관은 200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이 定款은 2002年 6月 17日부터 施行한다.

    부칙19

    이 定款은 2004年 3月 29日부터 施行한다.

    부칙20

    이 定款은 2004年 12月 16日부터 施行한다.

    부칙21

    이 定款은 2005年 4月 28日부터 施行한다.

    부칙22

    이 定款은 2006年 7月 5日부터 施行한다.

    부칙2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정에 이미 체결된 경영 및 성과에 관한 계약은 이 개정정관 제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이사장이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 개정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정관 시행당시 이미 확정되어 집행중인 공단의 예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정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2008년 2월 29일에 개정된 것으로 본다.
    •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명칭 중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5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6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단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27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8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9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30

    이 정관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2013년 3월 23일에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31

    이 정관은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32

    이 정관은 2019년 3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33

    이 정관은 2019년 10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34

    이 정관은 2020년 9월 21부터 시행한다.

    부칙3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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