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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원과 직원
제6조 (임원)
- 공단에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02.04., 2011.12.26.>
- 제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에는 사립학교교직원과 사립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부 내 공단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08.04.21., 2009.07.04., 2011.12.26., 2013.05.21.>
[전문개정 2007.04.19., 2011.11.29.]
제6조의2 (선임비상임이사)
-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3.11.>
-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본조신설 2007.04.19.]
제7조 (임원의 임명)
-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04.21., 2013.05.21., 2024.03.11.>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04.21., 2010.02.04., 2010.05.19.>
-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04.21., 2010.05.19., 2013.05.21.>
- 삭제 <2010.05.19.>
-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04.21., 2024.03.11.>
[전문개정 2007.04.19.]
제7조의2 (삭제 <2024.03.11.>)
제7조의3 (해임요청 등)
-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2013.05.21.>
-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4.19.]
제7조의4 (이사장과의 계약 등)
- 삭제 <2024.03.11.>
- 삭제 <2024.03.11.>
- 교육부장관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1., 2011.12.26., 2013.05.21., 2024.03.11.>
- 이사장과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2011.12.26.>
- 이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2010.02.04., 2010.05.19.>
[본조신설 2007.04.19.]
제8조 (임원의 임기)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2.04.>
- 임원의 임기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24.03.11.>
- 삭제 <2024.03.11.>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7.04.19.]
제9조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2.04.>
- 이사장?상임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4.21., 2010.02.04., 2013.05.21.>
-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감사는 감사기준에 따라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이사장은 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04.19.]
제9조의2 (대리인 지정 등)
- 이사장은 상임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모든 행위와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2.06.17., 2010.02.04.>
- 삭제 <2002.06.17.>
[본조신설 1987.12.18.]
제10조 (임원 등의 의무와 책임)
- 「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업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단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각각 준용하고,「상법」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삭제 <2024.03.11.>
- 교육부장관은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의무와 책임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공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2010.02.04., 2010.05.19., 2011.12.26., 2013.05.21., 2024.03.11.>
- 공단의 임직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03.11.>
[전문개정 2007.04.19.]
제10조의2 (삭제 <2024.03.11.>)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03.11.>
- 삭제 <2007.04.19.>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83.01.01.>
-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07.04.19.>
- 삭제 <1983.01.01.>
-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 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2.26.]
제12조 (직원)
- 공단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3.15.>
- 직원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12.26.]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1.04.13., 2007.04.19., 2008.04.21., 2010.02.04., 2013.05.21., 2024.03.11.>
-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해당 임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04.19.>
-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본항 개정 2011.12.26.]
제14조 (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징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6.>
제15조 (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규률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6.>
제16조 (임·직원의 보수)
- 임원과 직원의 보수지급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를 따른다. <개정 2024.03.11.>
[전문개정 2011.12.26.]
제17조 (조직)
공단의 사무부서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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