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제9장 자산운용위원회

  • 제도안내
  • 연금법·령 및 제규정
  • 정관
  • 제9장 자산운용위원회
  • 제9장 자산운용위원회(신설 2005.04.28)

    제55조 (설치 및 구성)
    • 국가재정법 제7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3.11.>
      •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및 자금운용 관련 규정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본항 개정 2011.12.26.]
    •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6.>
    •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0.02.04., 2024.03.11.>
      •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용규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56조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6., 2024.03.11.>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