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제5장 재산 및 예산회계

  • 제도안내
  • 연금법·령 및 제규정
  • 정관
  • 제5장 재산 및 예산회계
  • 제5장 재산 및 예산회계

    제32조 (재무회계규정)

    공단 재산의 구분과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전문개정 2000.03.31.]

    제33조 (자산의 운용)

    공단의 모든 자산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제34조 (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12.26.>

    제35조 (예산)
    •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4.21., 2011.12.26., 2013.05.21.>
    •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재무상태표·추정재정운영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9.03.15.>
      • 추정재무상태표의 추정명세서 및 1,000분률 추정재무상태표 <개정 2011.12.26.>
      • 추정재정운영표의 추정명세서 및 1,000분률 추정재정운영표 <개정 2019.03.15.>
      • 자산운용 및 사업계획서
      • 이사회 회의록 <개정 2011.12.26.>
      •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국가회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개정 2012.06.29.>
    • 예산 변경시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4.21., 2013.05.21.>
    •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1.>

    [전문개정 2007.04.19.]

    제35조의2 (준예산)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04.19.]

    제36조 (결산)
    •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3., 2008.04.21., 2013.05.21.>
    •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의 내용은 재무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15., 2024.03.11.>
      • 삭제 <1993.12.31.>
      • 삭제 <2019.03.15.>
      • 삭제 <1993.12.31.>
      • 삭제 <2019.03.15.>
      • 제29조에 따른 사업평가 분석보고서
      • 「국가회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개정 2012.06.29.>
      • 이사회 회의록
      •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1.12.26.]

    제37조 (삭제<2000.03.31.>)
    제38조 (삭제<2000.03.31.>)
    제39조 (삭제<2000.03.31.>)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