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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급여재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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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장 급여재심위원회
  • 제7장 급여재심위원회

    제42조 (설치 및 조직)
    • 각종 급여의 결정, 부담금 징수,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의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명칭개정 1985.01.16., 2000.03.31., 개정 2010.02.04.>
    • 재심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5급 이상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04.13., 2008.04.21., 2011.12.26.>
    제43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6.]

    제44조 (위원장)
    • 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26.]

    제45조 (의사)
    •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03.29.>
    • 재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3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6. ]

    제46조 (간사 등)

    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26.>

    제46조의2 (회의규칙)

    재심위원회의 회의규칙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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